(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71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했고, 이튿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께 한국 수역에 다시 들어와 조업했지만, 이러한 출역과 입역 사실을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2일 낮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4㎞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가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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