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건 경남에서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41)씨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6천815㎏(판매가 2억2천여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도·소매업체 40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종 소매업체의 경우 유통 이력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가족 명의로 3개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그중 일부를 소매업체로 신고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피해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국내산으로 팔아도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며 도내 유통업체 관계자 9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중국·일본산 활어 1만8천100㎏(판매가 3억여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도소매 업체 74곳에 유통·판매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또한 도내 유통업자 B(47)씨는 지난해 3∼4월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 이력을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판매가 800여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도내 도소매 업체 1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수입산 활어 총 3만5천482㎏(판매가 5억2천800만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117곳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피해 업체에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 호텔 등도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가 연기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국내에서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정서가 확산하며 소비가 위축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산지 유통 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