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달 5일 아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하려면 엄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낸 이는 A씨의 아들이 아니었다. 발신인은 A씨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원격조정을 통해 A씨 계좌에서 1천4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빼돌렸다.
지난 2월 28일에는 제주에 사는 50대 B씨가 아들을 사칭한 메시지에 속아 피해를 봤다.
발신인은 ‘휴대전화가 고장나 수리 맡겼는데, 쿠폰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더니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1천200여만원을 빼돌렸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빼돌리는 ‘메신저 피싱’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최근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2020년 167건, 2021년 199건, 올해 3월 현재 82건 등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수법을 보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고장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며 원격제어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며 계좌의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분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자제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